<G20 정상회의 경호안전을 위한 특별법>
제안이유
2010 년 11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는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세계 주요 20개국 정상을 비롯하여 15개국의 초청국 정상 등 총 35개국의 정상이 참석할 예정이며, 공식수행원만 3천여명에 이르는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로, 금번 G20 정상회의를 통해 우리는 국가브랜드 가치제고는 물론, 선진국 진입에 중요한 기틀을 마련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 임. 따라서 성공적인 행사개최를 위하여 국가역량을 집중할 필요성이 있음.
하 지만 이러한 대규모 국제행사는 국제 테러리스트들의 공격목표가 되고 있으며, 최근 아프가니스탄 파병 동의안 처리 등에 따라 한국은 국제 테러조직의 주요테러 목표국가의 하나가 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대책의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또한, 반세계화 원정 시위대의 입국 등 조직적인 대규모 G20 정상회의 반대 시위가 예정되어 있어, 대규모 폭력시위 발생 시 국제사회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각인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음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세계 주요 정상들에 대한 효율적인 경호안전 제공은 물론, 테러의 방지와 폭력시위의 근원적인 차단이 성공적인 G20 정상회의의 최우선 과제임을 고려하여, 이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G20 정상회의에 대한 효율적인 경호안전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공적인 회의 개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이 법은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 및 대테러 업무 수행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함(안 제2조).
다.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대책 수립과 시행을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경호처장을 단장으로 하는 「경호안전통제단」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각국 정상들의 신변보호와 테러 예방활동 등 경호안전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는 기능을 담당하도록 함(안 제3조).
라. 통제단장은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경호안전업무의 지원 및 인력 동원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마. 통제단장은 경호안전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정상회의 개최장소 주변에 대하여 경호안전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공고하도록 함(안 제5조).
바. 통제단 소속 공무원이 경호안전구역 안에서 검문검색, 질서유지, 출입통제 등의 경호안전 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
사. 경호안전구역 안에 출입하는 사람들은 경호안전조치 등에 협조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
아. 경호안전구역 안에서의 집회와 시위는 교통소통, 질서유지 등 경호안전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자. 국가정보원장은 통제단장과 협의하여 국가중요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등 테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시설 등에 대한 보안 및 안전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9조).
법률 제 호
G20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경호안전과
테러방지 특별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G20 정상회의를 개최함에 있어 효율적인 경호안전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공적인 G20 정상회의 개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G20 정상회의(이하 “정상회의”라 한다) 경호안전업무 및 대테러 업무수행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3조(경호안전대책기구의 설치) ① 정상회의와 관련된 각국 정상 및 국제기구 대표의 신변보호와 행사장 안전관리 및 테러예방활동 등의 경호안전 종합대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경호안전통제단(이하 “통제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통제단의 단장(이하 “통제단장”이라 한다)은 대통령실 경호처장이 된다.
③ 통제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제단장이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제4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통제단장은 경호안전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호안전 및 대테러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단체의 장에게 경호안전업무의 지원 및 인력 동원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경호안전구역의 지정) ① 통제단장은 정상회의의 경호안전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경호안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호안전구역은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장소와 정상들의 숙소, 관련된 도로 등 정상회의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장소 및 그 장소의 주변으로 한다.
③ 통제단장이 경호안전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기간 및 대상구역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호안전 목적상 보안유지가 필요한 사항은 이를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6조(경호안전구역에서의 안전 활동) 통제단 소속 공무원과 지원 경찰관 등 정상회의 경호안전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경호안전 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경호안전구역 안에서 범죄의 예방, 질서유지, 교통관리, 검문․검색, 출입통제, 위험물의 탐지 및 안전조치 등 위해방지에 필요한 안전 활동을 할 수 있다.
제7조(경호안전구역에서의 준수사항) 경호안전구역 안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교통관리, 검문․검색, 출입통제 등 정상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경호안전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집회 및 시위의 제한) ① 통제단장은 교통소통, 질서유지 등 원활한 경호안전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경호안전구역 안에서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할 경찰관서의 장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경호안전구역 안에서의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집회 및 시위의 금지기간은 정상회의 기간을 포함하여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조(국가중요시설 등에 대한 테러예방대책) ① 국가정보원장은 통제단장과 협의를 거쳐 테러의 위험이 있는 국가중요시설과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보안 및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중요시설의 관리자는 정상회의의 안전한 개최를 위하여 해당 시설의 특별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정보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관리자가 수립․시행하는 특별안전대책을 점검하고, 필요한 인력 및 장비를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테러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방부장관, 경찰청장 등은 통제단장과의 협의를 거쳐 테러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에 필요한 인력의 배치 및 장비를 운용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이 법은 2010년 11월 15일까지
이 정부는 진짜로 미친거 아니냐?!
G20 회의가 무슨 전시 상황에서 벌어지는 것도 아니고,
한 번 열고 나선 언제 다시 국내에서 열 지도 모르는 G20 회의를 위해서 특별법까지 만든다고?!
그래, 물론 실제로 군대를 동원해서 경비를 서는 일은 없겠지.
만일을 대비한 조항일 뿐이라며 변명하겠지.
근데 군대를 동원할 정도의 만일이면, 전쟁 상황인거 아니냐?
어디 군바리 새끼들을 치안 유지에 쓰겠단 거냐!
우리나라가 테러 위험 국가라며 나불나불 거리기만 하고선 경찰 대테러 전력은 키우지도 않았던 거냐?!
지랄도 이 정도면 예술이다, 이 ㅅㅂㄹㅁ!
더 놀라운 것은 시행 기간. 장장 5개월을 테러 예방 기간으로 설정한단다.
참고로, 정상회담은 11월로 예정되어 있다.
5개월 간은 월드컵 응원하려고 한 밤 중에 광화문에 사람들 모여도 테러 위협이 있다며 해산시키겠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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